5G폰 일반 개통 첫날…이통사 '과열경쟁' 조짐

단통법 위반 논란 불거져

LG U+, 공시지원금 올리자
SK텔레콤도 한나절 만에
32만~54만원으로 두배↑
SKT는 5일 T월드 강남직영점에서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왼쪽)가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 S10 5G’ 개통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5일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올리는 등 가입자 유치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32만~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날 오전 13만4000~22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한나절 만에 두 배 이상 올렸다.앞서 LG유플러스는 오전에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30만8000~47만5000원을 공시지원금으로 공개했다. 사전예약 기간이던 지난 3일 공시지원금을 11만2000~19만3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정식 출시를 시작하면서 두 배 이상 지원금을 높였다.
KT는 5일 서울 서초구 ON식당에서 영화배우 이제훈(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갤럭시S10 5G’ 출시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올림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을 한 SK텔레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도 올해 말까지에서 가입 후 24개월로 변경했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변경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공시했지만 정식 가입 전 바꿨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초반에 밀리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강남역 ‘일상로5G길’에서 가수 청하(가운데)와 함께 ‘갤럭시 S10 5G’ 개통 전야제를 열었다. /LG유플러스 제공
KT는 10만9000~2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8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출고가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SK텔레콤의 가장 비싼 요금제인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을 써서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85만1000원에 살 수 있다.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할인 25%를 선택하면 24개월 동안 75만108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올랐어도 모든 요금제에서 25% 약정할인 혜택이 크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