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독교인 채용 차별말라"…숭실대, 권익위의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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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숭실대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의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교직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학교 측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학교 설립 목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의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교직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학교 측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학교 설립 목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