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강릉 등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정부서 여섯 번째 지정
산불피해 복구비용 국비로 지원
임시거처로 공공시설 제공키로
< 새카맣게 변한 야산 > 7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의 야산이 산불로 검게 그을려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동해시 및 인제군에서 모두 530㏊의 임야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산불은 6일 인제를 마지막으로 모두 진화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4일 고성, 강릉, 인제 등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불에 탄 임야는 530㏊(53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현재 이 지역 이재민 722명은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산불로 집을 잃은 지역 주민에게 임대주택을 포함한 긴급주택을 지원하고, 임시대피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도록 인근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활용해 융자 지원 등을 해줄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오후 4시 현재 임야 530㏊와 주택 487채, 창고 75동, 가축 4만1518마리, 근린생활 시설 48채, 농업시설(비닐하우스 제외) 93채, 비닐하우스 59동 등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각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556건의 산불이 발생해 555만9000여㎡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피해면적 709만8000여㎡의 78% 수준에 달한다.

정의진/박재원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