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금의 300% 받는다'…경기도 청년통장 첫 만기

3년간 월 10만원씩 납입, 총 환급금 1천만원 '목돈'

3년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더니 환급되는 돈이 무려 3배나 되는 1천만원.
2016년 5월 20일 시작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이 3년 만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환급된다.
8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 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려고 2016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했다.

본인이 3년간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도가 지원하는 17만2천원(1회 모집 때는 도비 1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5만원) 및 이자를 포함해 1천만원을 만기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환급액이 납입금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이 사업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위탁받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생산직에 근무하는 일정액 이하 소득의 만 18∼34세 경기도민이다.

이번에 만기 환급되는 대상자는 1차 지원자 모집 당시 선정된 500명 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441명이다.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후 지원 대상 등을 다소 확대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1천명, 2017년 상반기 5천명과 하반기 4천명, 지난해 상반기 5천명과 하반기 4천명을 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 지원 중이다.

올해도 오는 6월께 2천여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39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매년 5천명씩을 지속해서 선발해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장 만기가 되는 지원 대상자들은 환급 신청서를 경기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오는 7월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다음달 18일 일하는 청년통장 첫 만기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경기복지재단은 "3년간 월 10만원씩 납입해 1천만원의 목돈을 만들게 돼 사업 대상자들이 많이 좋아한다"며 "도와 복지재단은 앞으로 청년통장 사업 지원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