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 조양호 회장, 한진칼 통해 그룹 지배…경영권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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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숙환으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은 자신이 최대주주인 한진칼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의 별세로 그룹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고(故)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를 가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보통주 0.01%, 우선주 2.40%)과 한진(6.87%) 등의 지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은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조 회장의 한진그룹 보유주식은 유족에게 상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생전에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이사장 및 유족들의 상속 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유주식 매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업계에서는 조 회장 보유주식의 상속 및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거세진 한진그룹에 대한 변화 압박도 관련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 조 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고(故)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를 가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보통주 0.01%, 우선주 2.40%)과 한진(6.87%) 등의 지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은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조 회장의 한진그룹 보유주식은 유족에게 상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이 상속과 관련해 생전에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 이사장 및 유족들의 상속 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보유주식 매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업계에서는 조 회장 보유주식의 상속 및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등의 과정을 통해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거세진 한진그룹에 대한 변화 압박도 관련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 조 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