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경영권 승계 수순…상속세 납부 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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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별세로 한진칼 지분이 유족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속세 납부 여부에 따라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조양호 회장 별세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는 점은 자연스럽다"며 "다만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가 부인과 자식들에게 온전하게 넘어갈 지 여부는 '상속세'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를 무리없이 납부하게 되면 고 조 회장의 지분이 일가에 그대로 넘어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지분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면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KCGI)와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로서 지난달 주총에서 표 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도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수일가 중 고 조 회장 다음으로 한진칼 보유지분이 높고 오너 중 유일하게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돼 경영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속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조원태 사장이 지분을 승계받는 경우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의 보유지분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조양호 회장 별세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는 점은 자연스럽다"며 "다만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가 부인과 자식들에게 온전하게 넘어갈 지 여부는 '상속세'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를 무리없이 납부하게 되면 고 조 회장의 지분이 일가에 그대로 넘어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지분을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면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KCGI)와의 분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로서 지난달 주총에서 표 대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도 "조원태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 받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총수일가 중 고 조 회장 다음으로 한진칼 보유지분이 높고 오너 중 유일하게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돼 경영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속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전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조원태 사장이 지분을 승계받는 경우 2대 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의 보유지분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