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주식 지분 상속세 1727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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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 한진칼 등 배당 증액 가능성"
신한금융투자는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천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천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천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천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는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광래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천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천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천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천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