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7년만에 최대폭 증가…수급자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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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고용한파에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탄탄한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000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1202억원(23.1%)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의 역대 최대 기록(6256억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탄탄한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000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397억원으로 1202억원(23.1%)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의 역대 최대 기록(6256억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