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별세] 이명희·조현아 모녀 재판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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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이 한달 가까이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열릴 예정이던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 일정이 다음달 2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열릴 예정이던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 일정이 다음달 2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