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와 특구재단.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확산을 위해 협력

기보-특구재단,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오른쪽)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과 8일 특구재단 회의실에서「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기보는 기술평가와 기술금융,기술거래 등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특구재단과 협력해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일정 지분을 출자해 특구 내 설립한 기업이며,첨단기술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 내 입주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특구재단은 기술기반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공공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지원제도, 기술이전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지정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은 기보를 통해 면밀한 기술의 가치판단,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들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앞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