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검찰 "자료반환 등 고려"

검찰, 미인가 자료 불법침해는 인정…대통령비서실·안보실 등 827만건
자료회수·재발방지 서약 등 종합 고려한 듯…'김동연 맞고소' 건도 무혐의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는 대부분 압수되었고,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하였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다만 심 의원 보좌진 3명이 대통령 비서실 등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정보 관련 208개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있었음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보좌진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 취약점을 이용해 접근이 차단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내려받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당시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심 의원 보좌진은 백스페이스키를 통한 접속방법을 발견하기에 앞서 마우스로 접속창의 '뒤로가기' 버튼을 두 번 연속 눌렀다가 미인가 영역에 접속되는 사실을 발견했고, 나중에 백스페이스키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 보좌진이 예산정보를 확보한 국가기관은 대통령 비서실 외에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38곳이었다.유출대상 정보는 이들 기관의 카드청구내역승인, 지출대장, 지급대장, 원인행위대장 등 예산집행 건수 기준으로 약 827만 건에 달했다.

유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보좌진들이 정부가 발급해 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린 것"이라며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의 이날 기소유예 처분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성격이 강한 가운데 유출 자료가 반환되고 심 의원 측이 재발방지 서약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실의 예산자료 유출 사건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재부가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 접속 과정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반면 심 의원은 김 전 장관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론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김 전 부총리를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고소한 김 전 부총리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의 국회 출석 발언이 직권남용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자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