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사업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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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절차 적정성 등 집중 점검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 사업위험과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이들 사업이 확대되면서 부실위험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금융감독원은 채무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리스크(위험) 관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내용의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달부터 PF 보증 규모 상위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PF 이외에 대출채권, 부동산펀드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 내역도 함께 파악 중이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쏠림현상 방지와 초대형 증권사가 새로 인가받은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도 주요 검사항목으로 정했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최근 투자중개 부문 실적이 악화되자 부동산금융과 파생결합증권처럼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합 투자금융회사의 신규 업무 개시에 따른 신용위험도 확대됐다고 판단해 이 분야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도 검사항목에 해당한다.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위험관리 실태 등 내부통제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이 밖에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 등을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 세 곳 안팎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미리 핵심부문을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