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

낙태죄 위헌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012년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결정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