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
입력
수정
지면A29
낙태죄 위헌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012년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결정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헌재는 2012년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결정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