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폐지…새 보육체계 도입
입력
수정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될 방침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간연장 보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 돌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장 보육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 야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간연장 보육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아동 돌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보육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제도운영 형태를 짜기로 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맞춤형 보육체계에서는 만 0∼2세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맞벌이 등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아이는 맞춤반(하루 최대 6시간)만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를 쓰면 정해진 시간 이상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매달 최대 15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