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썰쩐]한진칼,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롤러코스터'…KCGI 움직임 촉각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벌어질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상속세가 부담이지만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오전 11시47분 현재 한진칼은 전날보다 450원(1.48%) 오른 3만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13.82%까지 급등했다가 하락반전하는 등 롤러코스터 흐름이다. 다른 그룹주는 하락세다.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대한항공 등이 1~3%의 약세다. 이들은 전날 지배구조 변화 및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1~15%의 강세를 보였다. 그룹 지배구조에서 영향력이 약한 한진에는 크레디트스위스(CS)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고(故) 조양호 회장은 지주사 한진칼 지분 17.84%를 가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2.3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2.30%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고 조 회장은 대한항공(보통주 0.01%, 우선주 2.40%)과 한진(6.87%) 등의 지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경영권 분쟁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한진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레이스홀딩스(KCGI)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13.47%와 6.70%를 가진 2,3대 주주다. 이들의 합산 지분은 20.17%로 20%가 넘어간다. 지분 추가 매수 및 한진그룹의 변화를 기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마음을 움직인다면 한진칼을 통해 그룹 전체를 압박할 수 있다.

남아 있는 총수일가에게 급한 것은 조 회장의 그룹 지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속세 마련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 회장의 보유지분 가치가 약 3543억원임을 감안하면 50%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는 1771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한진칼 지분에 변화가 생긴다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감안해 총수일가의 한진칼 지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다"며 "한진칼 지분을 제외한 한진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대한항공 지분 매각을 통해 약 7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룹사의 배당 확대, 5년 상속세 분할납부 신청, 보유 및 상속 지분을 활용한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룹사의 배당 확대를 위한 보유 자산 및 비주력 계열사 매각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동대구 터미널(매각 예상가 약 300억원), 부산 범일동 부지(약 1000억원) 등이 거론된다. 정석기업 지분도 한진칼이 48.27%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가능성이 있다.당분간 한진칼 및 그룹주의 주가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의 방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추측들로 주가가 등락할 것이란 추정이다. 한진칼 주가는 2대 주주인 KCGI의 지분 추가 매수가 확인되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총수일가는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지배력 확장을 견제해야 한다"며 "내년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원태 사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임기 만료는 2021년 3월이며, 한진칼 사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