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관계당국에 차명주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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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7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실명전환을 마치지 못한 주식을 관계당국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차명주식은 1996년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것이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3년)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재판도 끝나 실명전환 신고를 결정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실명전환 주식 수 등은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 차명주식은 1996년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것이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3년)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재판도 끝나 실명전환 신고를 결정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실명전환 주식 수 등은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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