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입력
수정
지면A29
회사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모씨 등 같은 혐의를 받은 전 직원 두 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직원 네 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모씨 등 같은 혐의를 받은 전 직원 두 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직원 네 명에게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