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전과·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들어 하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체포 이후 진행된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