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법제사위 "이미선 후보자 '남 탓' 말고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후보자가 10일 청문회에서 주식 과다보유 논란 등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면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천여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하며, 이 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도 6억6천여만원에 이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법제사위는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 남편은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