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폐지, 여성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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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실상 죽은 법 폐지 환영" vs "생명 경시 우려"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체로 이 결정을 반기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된 법"이라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경력 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온전히 임신부에게 전가하는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헌재의 결정은 한국 여성 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라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형법을 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이 자신은 물론, 의료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제한하고 범죄화한 낙태죄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악법이었다"며 "낙태죄가 없어지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가와 법조계, 여성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4) 씨는 11일 "낙태죄는 거의 죽은 법이나 다름없었는데 드디어 법이 현대인의 인식 수준에 온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제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 이분법에 갇혀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두 이분법을 넘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심모(57) 씨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지나친 제한인 것 같았다"며 "국민의 선택을 법으로 막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환영했다.
반면 4살 아이의 엄마인 직장인 신모(34) 씨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신부가 아이를 100%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태어난 아이는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헌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 유모(23) 씨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처럼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 두어야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직장인 이모(30) 씨는 "종교적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해왔다. 임신 초기 태아도 생명인데 초기 낙태는 허용한다니 유감"이라며 "낙태가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된 법"이라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 경제적 어려움, 경력 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온전히 임신부에게 전가하는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헌재의 결정은 한국 여성 인권의 중대한 진전"이라며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 여성과 소녀의 인권이 전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형법을 개정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이 자신은 물론, 의료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가가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제한하고 범죄화한 낙태죄는 그야말로 구시대의 악법이었다"며 "낙태죄가 없어지지만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과제로 남았다.국가와 법조계, 여성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 환영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4) 씨는 11일 "낙태죄는 거의 죽은 법이나 다름없었는데 드디어 법이 현대인의 인식 수준에 온 것 같다"며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이제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 이분법에 갇혀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두 이분법을 넘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심모(57) 씨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지나친 제한인 것 같았다"며 "국민의 선택을 법으로 막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환영했다.
반면 4살 아이의 엄마인 직장인 신모(34) 씨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신부가 아이를 100%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태어난 아이는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헌재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생 유모(23) 씨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처럼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 두어야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직장인 이모(30) 씨는 "종교적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해왔다. 임신 초기 태아도 생명인데 초기 낙태는 허용한다니 유감"이라며 "낙태가 허용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질까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