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지연된 정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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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진일보한 판단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 여성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라며 "오늘 헌재 결정으로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자기 몸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야말로 인권의 근간"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앞장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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