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가능…교육현장 큰 혼란은 없어
입력
수정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기조는 계속…교육 수월성·공정성 가치 논쟁도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왔다.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올해 고교입시는 이미 발표된 입학전형계획대로 치러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80조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과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에, 후기고(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들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동일시기 선발에 대해서는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지난해 6월 자사고측에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교 입시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뽑되 이중지원도 허용했다.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은 후기에 진행되지만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등 입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어 '고입 재수' 우려도 없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다소 힘을 잃긴 했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근 자사고 인기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조만간 폐지된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실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재가 동시선발에 대해 인용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으로 올해 고교입시는 이미 발표된 입학전형계획대로 치러져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은 위헌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80조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과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전기고는 8∼11월에, 후기고(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뽑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 학생을 뽑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들 조항이 사학운영의 자유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동일시기 선발에 대해서는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지난해 6월 자사고측에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이중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교 입시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같은 시기에 뽑되 이중지원도 허용했다.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고교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은 후기에 진행되지만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 등 입시에서 탈락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어 '고입 재수' 우려도 없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다소 힘을 잃긴 했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근 자사고 인기 하락 추세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조만간 폐지된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실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재가 동시선발에 대해 인용 정족수 부족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위헌 의견이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