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낙태죄 폐지, 깊은 유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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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천주교가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전했다. 천주교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리로서 낙태를 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낙태가 아닌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측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남성 책임 강화와 임산부모 지원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제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및 270조 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만 당장 해당 법률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입장문 전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전했다. 천주교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교리로서 낙태를 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낙태가 아닌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측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남성 책임 강화와 임산부모 지원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헌법제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 및 270조 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낙태를 전면금지한 현재 형법 269조 1항에 대해선 "위헌"이라며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만 당장 해당 법률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다음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입장문 전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하였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18년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서,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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