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여성 기본권 침해 일거에 해소"

여변 "타당한 결정…사회환경과 인식 개선도 필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변호사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여성은 합법적으로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낙태죄의 여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결정을 내렸단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옥죄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벗어던졌다"고 말했다.

민변은 "낙태죄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이 출산 시기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헌재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등 헌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도 이날 "낙태죄 규정이 입법 의도와는 달리 여성들을 음성적인 고비용·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헌재 결정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것"이라며 성교육·피임 교육을 비롯해 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변은 아울러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자유롭게 출생을 신고해 인격 주체로서 정당한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