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2주까지 낙태 괜찮다?…의료계 "일괄 규정 어려워"

의사 신념 따른 '낙태 거부권' 논의 필요…"낙태 늘지 않을 것"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서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존중권 등과 관련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한 것이다.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A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기를 의사들이 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외와 마찬가지로 임신 12∼16주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은 산모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B 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의 생존 여부를 볼 때 임신 16주 태아는 의학 발달로 출생 후 기계에 의존한 호흡과 영양 공급으로 생존할 수 있다"며 "16주 이상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C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마다 월경 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정할 수는 없다"며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낙태수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 허용 임신 주기는 일관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합법적 낙태를 임신 24주까지로 봤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강간에 의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초음파는 임신 24∼26주에 보게 되는데 뇌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날 헌재 판결에 따라 낙태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음성화된 건수가 양성화될 뿐 급격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회장은 "낙태수술 시행 건수는 최근 들어 피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낙태가 허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태를 많이 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는 개별 의사의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D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우려스럽다"며 "현재는 진료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