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개월…"기획자이자 기안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지원(화이트 리스트)한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업무는 비서실장이 정하고 그 중 정무수석실의 분장 사항엔 직능단체와의 협력 추진이 포함된 만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비서실은 '국정철학 확산'을 외부적 명분으로 내세웠고, 전경련 관계자들도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직무집행의 외형과 형식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적 유불리에만 기초해 보수단체만을 선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와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며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범행이 대통령 비서실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상 그 체계를 만들고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피고인의 책무는 매우 무겁다"고 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의 지시가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 실행이 되는데 그 중간 결재권자 및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서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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