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 축소

15%→7%로 단계적 환원
내달 7일부터 휘발유값 58원 인상
"세수 6000억 추가 감소할 듯"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이 5월 6일에서 8월 말로 4개월 연장된다. 다만 연장 기간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소비자들이 내는 휘발유값은 다음달 7일부터 L당 65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율 인하분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율 15% 한시 인하 조치’를 단번에 없애면 국민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9월 1일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연장 여부는 그때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율이 8% 줄어든 만큼 L당 유류세 인하금액은 △휘발유(123원→58원) △경유(87원→41원) △LPG부탄(30원→14원) 등 일제히 축소된다. 소비자들은 줄어든 차액(L당 16~65원)만큼 기름값을 더 내야 한다. 4월 첫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398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463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정부는 유류세율 인하를 두 단계에 걸쳐 환원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 유가 동향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배럴당 57.32달러였던 두바이유가 지난 10일 70.08달러로 41.5%나 오른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번에 종료하면 서민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그렇다고 기존 인하율(15%)대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 들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난 1~2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번에 내놓은 ‘4개월 추가 연장+인하율 축소’ 조치에 대해 “정부가 중간지대를 찾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앞으로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유류세 15%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분 2조원은 별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까지 늘려주는 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성수영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