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 빤히 들여다보는데…판사·변호사는 주식투자 제한없어

검사, 2016년부터 내부규정 마련
4급 이상 공무원 주식 백지신탁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판사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결 결과나 기업 자문 등 접근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많은 직업군인데도 주식투자가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준하는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변호사가 첫 투자에 나섰던 2001년이나 지금이나 법관들은 주식투자에 제한이 없다. 징계 규정인 법관윤리강령에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경우에는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고만 돼 있다.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로펌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말라’는 권고적 내부 규정만 있다. 검사는 2016년부터 규정이 생겼다. 126억원대 넥슨 주식 특혜 의혹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 터진 직후다.

일반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주식투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들도 주식 백지신탁 적용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 역시 ‘주식투자 상시 제한령’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엄격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가능하다. 구체적 지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증권사가 정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기업 정보가 있는 직원은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보가 없는 직원이더라도 하루 최대 3회, 한 달 30회로 매수 주문 횟수를 제한한다.

고윤상/신연수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