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고교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금주 들어 연이어 쏟아져 눈길을 끈다. 주초에 정부가 올 2학기에 고3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제는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에 대해선 위헌기준(6명)에 한 명 모자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판정해 지난해와 같은 모집방식이 유지된다. 자사고의 우선선발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상산고 하나고 같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집에서 먼 일반고로 강제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여전히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에 따라 내년까지 전국 42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자체 모의평가 결과 강화된 재지정 기준(60점→70점)에 따라 올해 서울의 13개 자사고가 전부 탈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탈락할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3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에 대해 성찰과 숙고할 거리를 던져준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라는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들어가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다 보니 평준화라는 도그마에 갇혀 교육의 공공성·형평성만 강조하고, 정작 중요한 교육의 자율성을 외면하기 일쑤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자유도,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권리도 모두 무시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원은 맘대로 선택하는데 왜 학교는 선택할 수 없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이면서 사회격차 해소에 여전히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마다 행동편향에 빠진 듯 대입제도를 뜯어고치고, 중·고교 교육을 획일화하고, 영어 공교육은 오락가락 해왔다. 그렇게 교육제도가 바뀔 때마다 그 피해는 해외 유학이나 입시컨설팅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서민층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붕어빵 교육’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횡포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은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