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아이 타고 있던 카시트도 교체해야 할까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를 피하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기억이지만 다행이 카시트 덕분에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주부 위 씨(36세)는 카시트의 안전성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사고 후 차량은 폐차가 되었지만 카시트는 사용하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무상 교환받았다.영국 프리미엄 토탈 브랜드 ‘조이(Joie)’는 정품 카시트를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시트 무상교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 교환 서비스’는 구매 후 5년 동안, 아이가 카시트에 탑승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 조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등록된 카시트에 한하며, 자동차 수리비는 300만 원 이상(경차의 경우 차량가의 25% 이상)으로 사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동탄IC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차량은 폐차될 만큼 충격이 강한 사고였으나 당시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조이(Joie)’의 ‘듀알로’에 탑승해 있던 5세 여의의 경우, 큰 외상 없이 안전하게 귀가했고 사고 후 온라인 통합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접수된 ‘카시트 무상교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동일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유아용픔 전문기업 ㈜에이원의 조이 마케팅 담당자는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인 만큼 사고나 충격으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카시트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 어려워 사고 후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