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한진그룹 새총수 지정 늦어질 수도…최대한 맞추겠다"

"올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감시자를 누가 감시하느냐가 포인트"
"공기업 갑질 막는 모범규준 만들 것…플랫폼 노동자 위한 대책도 준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내달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데 대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지난 8일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을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의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우리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차 과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야 성과가 나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 하도급대책, 기술탈취, 특고 등에 대해 어제도 11개 부처 차관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민간기업보다 더 심하다는 공공기업 갑질을 막기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려고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라고 부르는 배달앱, 택배기사 등과 관련한 특고의 상황 개선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등과 관련한 유선주 전 심판관리관의 공익 신고와 그의 직위해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 전 관리관에게 자신이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변하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공정거래법 규정이나 공익신고자법 취지상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며 "(유 전 관리관이) 헌법재판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소를 제기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유 전 관리관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보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직위해제와 관련한) 직원들의 갑질 신고는 공익 신고를 하기 전에 들어왔고, 그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직무를 정지했던 것"이라며 "작년 11월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갑질 신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줬으나 (유 전 관리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부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