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첫 재판 "모든 혐의 사실과 달라, 시시비비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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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12일) 첫 재판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모든 혐의 사실과 달라, 시시비비 가릴 것"
"아내 강주은에게 미안하다"
최민수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날 검은 양복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최민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나 또한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답하며 "내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법정에서 내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마지막으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를 했다. 이에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또 최민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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