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즉시연금 사태' 첫 재판…법원 "삼성생명은 연금액 지급 계산근거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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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지급 추정금액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사태’ 첫 재판에서 보험사에 “연금 계산식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2일 A씨 등 보험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에 이같이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A씨 등 56명은 당초 계약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고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쟁점이 된 것은 ‘약관의 범위’다. A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의 공제는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관에 나타나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없었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것인데 명시 자체가 안 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연금 계산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여러 수식이 있어서 그걸 약관에 고스란히 다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에서도 산출방법을 넣는 약관은 제가 알기로 없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삼성생명의 입장이다.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면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이 정확한 계산식을 모르는 상태로 원고 측은 추측해서 (반환받을 보험금을) 청구한 듯 하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액수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9일로 정했다. 삼성생명 측은 이 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서 연금 계산식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5만 5000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이 850억원(2만 5000건)이다. 이 밖에도 교보생명 640억 원, KB생명 390억 원 등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