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한 대학생 1명 구속영장 청구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황교안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