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1명 구속영장…21명은 석방

공동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13일 신청됐다. 검찰은 이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A씨와 B씨를 포함한 해당 단체 회원 22명은 12일 오전 10시경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또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됐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