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 실제 도로주행시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한다

3.5t미만 車, 내년부터 EU수준
대형 차량은 2021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총중량 3.5t 미만의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 때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허용치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 과제 중 하나다.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때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현행 실내인증모드 기준(0.08g/㎞)의 2.1배(0.168g/㎞)에서 1.43배(0.114g/㎞) 이내로 강화된다. 당초 1.5배(0.12g/㎞) 이내로 규정한 것보다 5% 더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은 2017년 9월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돼왔다. 2015년 폭스바겐 사태처럼 실내 시험 때는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주행 때 탄화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2021년부터 EU와 같은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0.96g/kWh다.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이 발생하면 제작·수입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전국 배포 일간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