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5월7일까지 이의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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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서울시 소재 88만7천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이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