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성장 지자체가 주도…규제자유특구 제도 17일 시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14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혁신성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17일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의 발효를 이틀 앞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규제자유특구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지역 특징을 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말해주면 중기부가 국회 및 해당 부처와 논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회의를 계속해서 열겠다”며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이외에 시행령을 고쳐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1차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께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