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ILO협약 비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해" 반발

경총 "공신력 없어…추가 논의해야", 전경련 "노사관계 악화시킬 것"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공익위원만의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라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전경련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과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