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방어 나선 與…"자산 70% 금융투자, 美선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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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법 없다" vs 野, 검찰 고발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차 불발됐다.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놓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6일째 서로 난타전만 벌이는 모양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
靑,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
국민 54.6%가 '부적격' 의견
자유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관련 사건을 맡으며 알게 된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의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맞섰다.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엔 자산의 70%가량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자산의 85%에 달하는 35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논란에 오른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이 후보자는 노동법 관계에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이 후보자를 지웠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생긴 정치권 은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가 주식 전부를 매도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까지 기한이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과반인 54.6%로 집계됐다.
고은이/김우섭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