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체포영장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유는

검찰, 기자회견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박씨 발언에 반려

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에 대해 16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체포영장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 씨의 옛 애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지난 4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박 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황 씨의 진술 및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황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체포영장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 기자회견 이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박 씨의 기자회견 개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박 씨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말이 나온다.
박 씨가 스스로 경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힘에 따라 수사기관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함에 따라 경찰은 이날 박 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후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맞다"고 말했다.박 씨는 올해 초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측은 지난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뒤에도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