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에게 무조건 100만원…경기도 청년배당도 접수

지자체들 '묻지마 지원' 확산

경기도, 17만명에게 1850억 지급
전국 지자체 14곳서 청년배당 시행
올들어서만 전남·경남 등 8곳 도입
정부가 16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수급자를 선정한데 이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 말까지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 청년은 누구든 연간 최대 100만원(분기별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올해 17만5000명에게 총 1850억원가량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배당제도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묻지마 지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비슷한 청년 지원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이 청년수당 등을 지급했고 올 들어서는 전남 경남 대구 울산 인천 등 8개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했다. 현재 현금 지급식 청년지원정책을 도입한 전국 지자체는 14곳에 이른다. 17개 광역단체 중에는 10곳이 도입했다.

특히 경기도가 청년복지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배당에 앞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청년연금)’도 추진했다. 만 18세가 된 청년들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다.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른바 추후납부(추납)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활용해 청년의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청년연금을 심의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제도를 재설계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말이지만 사실상 ‘불가 판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