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오늘부턴 벌금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17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