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국민연금은 위기…"새 인구전망으로 다시 재정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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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6명으로 떨어질 때 '2060년 보험료율 30% 넘는다' 전망도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연금개혁 논의 불붙을 듯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인구추계도 5년마다 이뤄지지만, 초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천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문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천62만명일 것으로 보인다.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복지부는 앞서 4차 재정계산 당시에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았다.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격차가 났다.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다만, 김 교수의 전망은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추계를 지금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2060년까지 어떤 개혁도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전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이며 저출산이라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새 인구전망은 보험료율과 지속가능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연금개혁 논의 불붙을 듯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인구추계도 5년마다 이뤄지지만, 초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천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머문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천62만명일 것으로 보인다.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복지부는 앞서 4차 재정계산 당시에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실적이지 않았다.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격차가 났다.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복지부는 다만, 김 교수의 전망은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추계를 지금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2060년까지 어떤 개혁도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전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이며 저출산이라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작년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새 인구전망은 보험료율과 지속가능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