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기관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합니다.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수준으로,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 역시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