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상속세 부담에 주인 바뀔 수도"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한국 상속세율, 할증과세 더하면 OECD 1위"
현재 상속세 체계에서는 최근 조양호 회장이 숨진 한진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에 앞서 세미나 발제문을 발표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발제문을 종합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가업 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더하면 상속세율은 65%로 올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진다.이런 상속세 제도로 인해 한진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게 발제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사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조 회장 일가가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는 현재 가치로 2천억원가량 된다.

특히 주식을 상속할 때는 사망 전후 두 달간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조 회장 사망 후 한진칼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상속세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조 회장 일가는 물려받은 주식을 가지고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배당 소득으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담보대출 한도나 지난해 배당금을 고려하면 결국 상속세를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28.95%)이 줄어들면서 조 회장 일가와 반대편에 있는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13.47%)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발제자들 주장이다.조 명예교수는 "65%의 상속세율은 국가가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