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간첩활동'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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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두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앞서 1심은 이런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또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매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등 혐의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9월 방송 프로그램이나 기사에서 "이 전 의원이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거나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다"는 등의 보도를 했다.
이 전 의원이 속한 지하조직이 북측과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했고, 복구된 이메일 중에는 '북한 잠수함 지원방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있다는 보도도 했다.
앞서 1심은 이런 보도의 객관적 근거나 취재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이었다거나 심각하게 경솔한 공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또 "원고의 범죄혐의 내용이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중대하므로 이에 대한 의혹을 신속히 보도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실제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고려하면 보도 내용처럼 원고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연계돼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