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구유치 위해 출산장려금 상향해 지원조례 개정

경기 양평군이 출생아 등 인구 유치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섰다. 이는 지난 10년간 600명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2018년 542명으로 80여명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개정 조례에는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200만원(100만원씩 2년간)에서 300만원(150만원씩 2년간)으로 100만원 상향했다. 이어 둘째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125만원씩 4년간)으로 200만원 상향, 셋째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250만원씩 4년간)으로 상향했다. 또 넷째아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으로 1300만원 상향했다.

군은 또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군의 출산장려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내 31개 시군중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군은 최근 10년간 600명선을 유지하던 출생아수가 2018년 주민등록 신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80명 감소하는 등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 펼쳐 ‘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