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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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KT에 대한 금융당국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KT는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신청서를 냈다. KT가 금융위의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위 심사는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정위가 KT 등 통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금융당국 및 공정위·국세청·검찰의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도 정치권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초부터 KT의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당초 이날 정례회 안건에는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KT 측에 중단 여부를 이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려 심사 중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카카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도 지난 3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공시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