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상장 목소리 커지는데…정부가 만들어 놓은 '빗장'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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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때 이사회 승인 거쳐야중소기업 전용 홈앤쇼핑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는 증시 상장이다. 홈앤쇼핑 최대주주(32.93%)인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도 연초 회장 선거 때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액주주들도 증시 상장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홈앤쇼핑 내부적으로도 주식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정관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장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中企 우대지분 80% 육박
정부도 상장에 부정적 입장
2011년 설립된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20%), 중소기업유통센터(15%), 중소기업은행(10%) 등 4대 주주의 지분이 78%에 가깝다. 소액주주 지분은 22.07%다. 지난해 매출 3994억원에 영업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실적도 양호하다.
하지만 상장 걸림돌이 적지 않다. 방송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앤쇼핑 정관에 주식 양수도 때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 규정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증시에 상장하려면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정관을 개정하려면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필수다. 홈앤쇼핑은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주식 거래와 관련한 정관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 정관 중 ‘중소기업 관련 단체(우대주주) 등이 지분 7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도 상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요인이다. 2021년 6월 재승인 전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우대주주 지분율이 70%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시에 상장되더라도 실제 유통주식 수는 30%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홈앤쇼핑 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홈앤쇼핑이 상장해 민영화하면 공공성보다 영리 추구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상장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